정관

스칸디나비아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정관

2014-03-07 작성

 

제 1장 총칙

제 1조 명칭 및 목적

제 1항 명칭 : 본 협회는 스칸디니비아 한인과학기술자협회라 칭한다. (이하 ‘협회’라 칭한다.) 본 협회의 영문명 및 약어는 Korean-Scandinavi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및 KSSEA 로 한다.
제 2항 목적 : 본 협회는 회원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(스웨덴, 노르웨이, 덴마크)의 과학기술 교류 증진을 통하여, 국제사회 및 한인사회에 공헌하고, 회원간 상호 교류를 확대하여 친목 도모 및 개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항 성격 : 본 협회는 비영리 단체이며, 어떠한 영리 행위도 금한다.
제 4항 소재지 : 본 협회의 소재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둔다.

제 2장 회원

제 1조 회원

제 1항 정회원 : 본 협회의 정회원은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며 본 회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.
제 2항 명예회원 : 본 협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명예회원 자격이 수여될 수 있다. 명예회원은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서 면제된다.

제 2조 가입 및 탈퇴

제 1항 회원의 가입 : 회원의 가입은 입회원서 제출과 회장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.
제 2항 회원의 탈퇴 : 회원의 탈퇴는 강제하지 아니하며, 회원의 의사에 의한다.

제 3조 권한과 의무

제 1항 정관 준수 :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, 협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.
제 2항 회비 납부 :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.
제 3항 권한: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 3장 기관 (회의)

제 1조 총회

제 1항 소집
가. 정기총회는 1년 1회 소집한다.
나.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
다. 총회는 개최일 최소 4주 전 회장이 공고한다.
제 2항 성립 및 의결
가. 총회는 정회원 1/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.
나. 총회의 참석은 회원의 의사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간접적인 방식은 전자적인 수단을 포함한다.
다. 총회의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라. 성원 미달 시에는 1개월 이내 재소집 할 수 있다.
제 3항 의결 사항
가. 사업 및 예산 결산
나. 회장 선출
다. 정관 개정안의 승인
라. 기타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

제 2조 임원

제 1항 회장단의 구성 및 임기
가. 회장단은 회장, 부회장, 임원(감사, 이사, 회계)으로 구성된다.
나. 회장은 회원국에서 순차적으로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다.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.
라. 회장은 각 지부회원들이 선출한 지부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,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.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복수의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.
마.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의논하여 상호 동의 하에 선임한다.
바. 회장단의 임기는 2년 이며, 연임, 중임할 수 있다.
사. 회원국은 스칸디나비아 국가(스웨덴, 노르웨이, 덴마크)를 뜻한다.
아. 모든 정회원은 회장단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는다.
제 2항 임무 :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한다.
가. 회장단은 총회의 결정 사항을 수행한다.
나. 부회장 및 임원은 위임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다. 회장단의 현황은 변화가 있을 시, 이를 공지해야 한다.
제 3항 운영위원회
가. 회장은 회장을 포함하여 부회장, 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운영위원회는 지역안배의 원칙에 의거해 회원국 별 동일한 수로 구성되어야 한다.
나. 운영위원회는 회의 제반 업무를 협의 처리한다.
다. 단,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(예: 재정의 사용, 임원의 구성 등), 각 지부회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라. 회원국은 자율적인 운영의 원칙에 의해서, 독립적으로 지부 내의 임원을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 4장 재정

제1조 재정의 운영

제 1항 회비 및 지원금 : 본 협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 및 후원금 그리고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된다. 회비는 거주지역, 학생여부 등에 의해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된다.
제 2항 운영 : 재정 운영은 평등 배분 분담의 원칙을 견지하며, 각 지부의 사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. 정부지원금으로 회원국의 지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기타, 상세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2조 보고

재정의 집행내역은 정기총회에 보고되고, 회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
제 5장 회원국

제1조 재정 및 운영

제 1항 지원금 : 정부지원금 중 각 회원국 배분 금액과 , 각 회원국내의 찬조금 및 후원금 등은 원칙적으로 지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
제 2항 운영 : 각 회원국의 재정은 지부의 결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으나,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보다 우선하지는 못한다.

제 6장 정관 개정 및 해체

제 1조 정관 개정

정관의 개정은 회원국 동수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총회에서 출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
제 2조 효력 발생

정관은 총회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3조 해체

본 협회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/4 이상이 협회의 해체에 찬성하면 해체될 수 있다. 해체 시 협회의 자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다.